부가세를 신고했으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을 줄이고 정부에서는 미납을 줄여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 부가세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1.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납부: 국세청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납부: 요즘은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분할 납부

부가세 납부금액이 부담스러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가 있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 필요한 정보를 입력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 절차: 신청서 제출 하면 국세청에서 심사해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데 승인되면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3. 부가세 카드 납부

요즘은 신용카드로도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도 쌓이고 결제일에 맞춰 자동으로 납부되어 편리한 제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납부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납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카드 납부의 장점

  •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쓸 수 있습니다.
  • 자동 결제: 결제일에 맞춰 자동으로 납부 처리가 됩니다​.

 

 

2. 납부 방법

  • 홈택스 접속 로그인 하고 '부가세 납부' 메뉴에서 카드 납부를 선택
  •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4. 부가세 납부 기간 

부가세는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데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7월 12월)분을, 7월에는 상반기(1월 6월)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납부 기간

  • 1월: 전년도 하반기(7월~12월)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7월: 상반기(1월~6월)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 주의사항

  •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가세 자가 납부 방법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죠.

 

1. 홈택스를 통한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부가세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결제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2. 세무서 방문 납부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원창구에서 부가세 납부를 신청하고 결재방법은 현금 카드등 본인이 선택하고 모르면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 어렵지 않습니다. 자가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고 납부 기간을 경과해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