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매월마다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씩 존재하는데 2024년 9월이번달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달로 해당 장려금은 정기도 있고 반기도 있는데 정기와 반기의 다른점을 알아보고 이번은 9월 반기신청도 알아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단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혹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는데 각각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 일정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간 부부합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간 부부합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간 부부합산 3,800만원 미만

 

 

 

단, 위 금액을 충족하였더라도 모두에게 같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액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은 단독가구는 오롯이 1명을 의미하며,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하지만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있었다면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홈택스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다른점

근로장려금을 왜 반기와 정기로 지급하는가? 이는  장려금 수급시점은 정해져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람들마다 달라서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는다는 체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들을 위해 생긴 제도라 보면됩니다. 현재 2024년 9월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이번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4년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9월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4년 12월말이고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내년 2025년 3월에 하시면 되는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하느냐 반기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신청일정도 다르고 지급일도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만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받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에는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액의 35%만 12월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고 내년에 받을 분들은 내년 3월에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내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1일 부터 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반기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